"국민 관심 집중된 사건에 모자이크 처리, 오히려 이례적"
"검찰공보준칙 준용하면 촬영 대상 '공적 인물' 해당 안돼"

▲유재광 앵커=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오늘 대부분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들이 출석하는 정 교수 얼굴을 모자이크나 뿌옇게 블러 처리를 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호영 변호사= 약간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취재진이 200명이 넘게 몰릴 정도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그러한 사건에서 이렇게 출석을 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얼굴을 방송에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오히려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방송에서는 블러 처리를 했는데 일부 통신사, 지면 매체 몇몇에서는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어차피 이름 다 알려진 건데 피의자 얼굴을 유독 가린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호영 변호사=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일부 판사들의 얼굴이랄지, 최근 큰 사건이 드루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그 당시 피의자였던 모 보좌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얼굴을 블러 처리를 한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얼굴이 공개되는 '공인' 그 기준으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법원이랑 검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검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보면 실명이랑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의 범위가 적시가 돼 있잖아요. 그걸 좀 짚어보고 갈까요.

▲이호영 변호사= 말씀하신 검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서 공인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제17조 '예외적 실명 공개'라는 조항에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있냐 하면 사건 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라고 기재가 돼 있고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자체장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장, 또 하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공적 인물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죠.

▲앵커= 이게 지금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공보준칙을 보면 그 전에도 공인이어도 촬영하려면 피의자 동의를 전제로 해야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언론들은 검찰이나 법원 청사에서 막 찍어서 내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호영 변호사= 일반인이었다면 언론에서 촬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불허가 돼야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는 촬영 그 다음에 그러한 촬영을 인터넷이나 방송에 배포하는 행위, 만약에 또 하나 이러한 것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런 공적인 '국민의 알 권리'가 요구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취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취재 결과를 방송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허용이 돼왔던 것인데요.

오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공보준칙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라는 점에서 공적인, 사회적인 역할이랄까요.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인물은 맞는데 이게 명백한 의미에서 공적인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언론에서 특별히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공개를 한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추후 방통위에 해당 영상에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검찰이나 법원도 그렇고 일절 정 교수 출석 관련된 요청이나 관여가 없었다. 언론사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판단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사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두고 정말 국론이 양분되고 나라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공개하고 내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는 것이 일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정경심이라는 어떤 이름과 그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미 공개됐지만 얼굴까지는 가려주자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검찰은 일단 피의자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일자를 공개하는 것도 일종의 검찰 공개소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영 변호사= 이것은 아무래도 흔히 법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주요사건 재판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재판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가 되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구별을 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소위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일자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공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또 이것까지도 비공개되면 또 '깜깜이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자를 알린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여론재판은 이미 끝나버린 느낌이거든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주위를 보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범죄자 집단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론재판이 이미 끝난 것처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국민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 얼굴을 궁금해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그걸 또 공개하는 것이 그게 국민 알 권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조금 이해가 어렵기도 하네요. 아무튼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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