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위 이용 범죄" vs 정 교수 측 "검찰이 사실관계 오해"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뿔테 안경에 흰 블라우스, 발목까지 내려오는 짙은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걸어와 포토라인에 잠시 멈춰 선 정 교수는 “심경 한 말씀 부탁 드린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다른 질문에는 더 답변하지 않고 곧장 검색대를 거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제기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검찰의 강압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

정 교수는 지난 3일에서 17일 사이 모두 7차례 검찰에 출석했는데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 착수 이후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이 잡힌 건 57일 만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검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야당에선 “왜 하필 지금이냐”, “1호 수혜자가 왜 정경심이냐”는 식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 교수 출석엔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에 개인 유튜버까지 200명 넘게 몰려 법원 출입문부터 검색대 입구까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정법 위반 등 11개입니다.

영장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이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며 사실상 11개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실질심사에선 정 교수 측과 검찰 사이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만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반면 정 교수가 PC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받고 있는 혐의들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를 검찰이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경색과 뇌종양을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변수입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 발부율은 연 평균 80%정도 됩니다. 5건 청구하면 4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기각되는 경우는 1건 정도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건으로 범위를 넓혀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을 신청·청구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 사건의 1.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찰·검찰 전체 수사 사건 가운데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되는 경우는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100명에 1명.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혐의가 무거워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고,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정 교수 측에선 애초 꺼리가 안 되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는 조국 전 장관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 어느 한 쪽은 큰 내상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오전 결정됩니다.

양 쪽 모두, 특히 조 전 장관 가족에겐 아마 생애 가장 긴 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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