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상해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최고 무기징역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가중처벌 법안 발의

▲전혜원 앵커= 우리가 저속 운전해야 하는 곳 몇 군데가 정해져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서 큰 사고가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발의된 '민식이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죠. 박 변호사님, 정리해 주십죠.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1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9살 김민식군이 충남 아산 소재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김군이 사고를 당한 것이 제한속도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사고를 낸 흰색 SUV 차량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되는 곳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하여 설정해 놓은 구역을 말합니다.

보통 어린이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해당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약 2천 5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수위는 달라지게 되나요.

▲박진우 변호사=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을 다른 경우에 비해 2배 정도 가중처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피해자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형사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어서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이나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앵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자 한 국회의원이 '민식이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을 알아볼까요.

▲서혜원 변호사= 이번 사건으로 여론이 일자 강훈식 의원이 특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 개정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만약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교통사고 중과실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량을 상한한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단속장비하고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부분 스쿨존 하면 저희도 오늘 알려드렸듯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실버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실버존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갈까요.

▲박진우 변호사= 교통약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스쿨존 이외에도 실버존도 지정돼 있고, 혹은 지체장애인분들을 위한 보호구역도 지정돼 있습니다. 실버존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경로당, 양로원, 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등 주변을 지정해서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고 주차와 정차도 금지돼 있습니다.

실버존은 2008년 6월 기준으로 해서 1천457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스쿨존이 1만6천개 이상 지정돼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긴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텐데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셔서 안전운전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앵커= 스쿨존, 실버존 다 시속 30km 이하로 기준은 비슷하네요. 민식이법이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스쿨존, 실버존에서는 꼭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조금 더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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