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17일 횡령·배임 징역 3년 선고... 변호인,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23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고령과 치매 등으로 사망 위험까지 있어 수형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2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신 명예회장의 건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의 결과 현재 만 97세의 고령인 점,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 생활이 어렵고, 형 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다음날인 18일 고령과 치매 등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명예회장 변호인은 "97세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며 "수형 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2017년부터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등 건강상 이유로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를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에서 거주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후 △출산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단위로 검찰의 형집행정지 연장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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