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 4월 낙태 처벌 형법 조항 '헌법불합치' 판결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 /유튜브 캡처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70조 1항(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차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제270조 1항(의사 낙태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7월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도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C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임신부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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