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있었느냐 여부 따라 달라...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 처벌"

▲전혜원 앵커= 오늘(22일) 법률문제 ‘무료 이벤트 당첨 후 소비자에 별도 금액을 요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입니다. 무료 촬영이나 무료 여행이벤트 당첨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제시했던 여행비보다 가이드 팁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네요.

업체 처벌 가능할 것 같아서 O 들어볼게요.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이종찬 변호사님 X, 최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네요. 법적 이유 들어볼게요.

▲이종찬 변호사(우리 법률사무소)= 물론 도를 넘은 상술이라는 측면에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기 때문에 X를 들었고요.

아까 여행업체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무료 촬영 이벤트 관련해서만 말씀 드리자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스튜디오 업체 측에 비용 설명에 대한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야합니다.

최근 스튜디오 업체들이 무료 사진촬영을 미끼로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면서 원본 필름의 제공이나 액자 구매 조건가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고 나중에 과다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스튜디오의 설명 임무 불이행을 묵시적 기망으로 볼 수 있느냐, 분명히 명시적 기망은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스튜디오 촬영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촬영 및 사진 사본 제공입니다. 사진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죠. 원본이 아니고요.

원본 필름 제공이나 액자 구매와 같은 부분은 스튜디오 촬영과는 별개의 계약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인 기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근 지난 1월 경에 대구에 사는 A씨가 SNS를 통해서 무료 사진촬영에 당첨돼서 사진을 찍었는데 스튜디오에서 원본 필름과 액자 비용을 100만원을 요구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줬다고 해요. 왜냐면 온 가족을 데려가는 거니까 부모님도 기대하시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낸 거죠 100만원을요. 관련부처에 신고를 했는데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건 맞지만 소비자가 안 사면 그만이다’라는 이유로 구제 요청이 다 반려됐고요.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실제 기소를 한다거나 법원에서 유죄로 처벌하는 등의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잖아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실제로 대법원은 어느 정도 사람을 유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허위나 과장이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추가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대량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공정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표시광고법'이라고 하는데요. 표시광고법에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를 하거나 기망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를 하거나 비방적인 표시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과징금 거기다 손해배상도 하게 되어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업체 같은 경우 실제로 상품판매를 할 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유통되는 물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앵커= 성형외과 광고도 많잖아요. 비포·애프터 사진을 요구하는 자체가 성형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지 않나요.

▲최승호 변호사= 어디까지나 서로 동의를 한 부분이잖아요. 돈 대신 사진을 제공하겠다는 의사와 환자 간에 의견이 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일반 대중에게 광고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폐해는 많이 발생하는 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미리 자신의 얼굴이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고 언제, 누구에게 공개될 것인가를 반드시 명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행같은 경우는 갔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누구한테 보상을 받게 되나요.

▲이종찬 변호사= 여행상품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체가 여행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가입되어 있다면 어떠한 사고로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조건이 불충분하지 않다면 개인이 가입하시면 되요. 비용이 의외로 비싸진 않습니다. 3만~5만원선이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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