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가지 혐의 구속영장 청구된 정경심 내일 영장실질심사
법조계 "증거인멸, 구속 사유" vs "건강 상태 등 감안해야"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22일)은 ‘송경호 판사’ 얘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부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언론 기사를 장식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송경호 판사’입니다.

연관 검색어엔 영장판사, 명재권, 임민성 등 낯익은 이름들도 보입니다. 

1970년 제주 출신인 송경호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판사로 ‘탄탄대로’를 걸어온 송경호 부장판사가 실검을 장악한 이유는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모두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운명이 송경호 부장판사의 판단에 맡겨진 겁니다.

이게 단순히 교수 한 명이 구속되느냐 마냐 하는 사안이 아니라 현 정권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도 직접 맞닿아 있어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관장하는 송경호 3차장과 이름이 같아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총 4명으로, 법원 내규에 따르면 2명씩 짝을 지어 한 조는 구속영장 심사를, 다른 조는 그 외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담당업무는 일주일 단위로 교대합니다. 이번 주 송경호 부장판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함께하는 짝은 명재권 부장판사입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바로 얼마 전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입니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했는데, 법원 안팎에선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도 맡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 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소신과 법리에 따라 재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PC반출 등 증거인멸 사유를 들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냐는 전망과 함께,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점, 뇌경색과 뇌종양을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 /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

“이미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정 교수 본인이 건강상태 악화를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컴퓨터 하드 교체를 비롯해서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각이 된다면 건강상태가 가장 주된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종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수사는 탄력을 받아 화룡점정인 조 전 장관 직접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기각 사유를 봐야겠지만 애초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이후 수사 동력이 상당부분 훼손당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저녁이나 늦어도 모레 오전이면 나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의 판단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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