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전 참존화장품 회장. /유튜브 캡처
김광석 전 참존화장품 회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참존화장품 창업자인 김광석(80) 전 회장이 삼성서울병원 교수에게 9년 동안 매월 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소속인 A교수의 개인계좌로 병원 진료비와 별도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월 200만원을 송금했다.

A교수는 이후 2016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자 자신의 계좌가 아닌  아닌 아들 계좌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고, 이렇게 수수한 돈은 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분야 권위자로 10여년 전부터 김 전 회장 부부의 주치의 역할을 해왔으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데 대해 "김 회장이 우리 병원과 대학을 워낙 좋아하고 내가 성심껏 진료를 하니 고마워서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병원 관계자는 법률방송뉴스와 통화에서 "A교수가 현재 연구월이라 진료 등 다른 의학적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사안인지라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A교수 입장을 들어보고 사실 여부를 파악한 후 문제가 드러난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A교수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일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사립대 교수를 포함한 교원 등이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참존 측은 "김 전 회장은 현재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 퇴사한 상태라서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만 답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유명 교회에 19년 동안 37억원을 헌금하고 이를 회삿돈으로 처리한 의혹, 아들이 대표로 있던 참존모터스와 람보르기니 딜러사 등에 차용증과 이자를 받지 않고 400억여원을 대출해준 의혹 등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존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주주총회를 열어 김 전 회장을 해임하고 이영인 일본법인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지난 2일 주주총회가 불법 개최됐다며 이영인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표이사 선임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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