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불구속, 정준영·최종훈 구속... 대진연 회원 1명 불구속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협박 방송' 보수 유튜버 구속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22일 "입시비리 사건 등 피의자 정경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을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부장판사 담당으로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나선 지 55일 만의 구속영장 청구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 등 '조국 의혹' 수사 전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 부장판사 4명이다. 이들 중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 결정은 컴퓨터 무작위 배당으로 이뤄진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를 참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 출신인 송경호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에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직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한글 이름이 같다.

송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다수 심사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의 단톡방에서 '경찰총경'으로 불리며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윤모 총경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송 부장판사다.

특히 윤 총경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고, 조 전 장관의 '가족 펀드'와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승리와 정준영, 집단성폭행 가담 혐의를 받은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에 대한 영장심사도 송 부장판사가 맡았다. 결과는 승리는 기각, 정준영과 최종훈은 구속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은 보수 성향 유튜버도 구속했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음으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영장심사도 송 부장판사가 맡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2개월 후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들어가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지난 21일 담당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7명 중 6명에 대한 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 1명은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송 부장판사는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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