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 없는 전화·문자메시지도 보이스피싱 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감원 피해신고번호' 메시지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감원 피해신고번호' 메시지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오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고 문구가 화면에 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후후앤컴퍼니(이하 후후)와 업무협약을 맺고 후후 앱 이용자에게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전화나 문자가 수신되는 경우,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금감원 피해신고번호'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외 발신번호, 인터넷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조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후후는 그간 자체 앱 사용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스팸 전화 등을 경고 문구로 제공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번호를 경고 서비스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후후 관계자는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전화를 받기 전에, 또는 받는 도중에 보이스피싱 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후후의 AI 탐지 기능이 최신형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및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나 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 탐지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자나 메신저 메시지에서 출처 불명의 앱은 설치를 주의하고, 전화로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수사 협조를 해달라면 의심을 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금전을 송금·이체한 경우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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