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사건' 추가자료 미국과 사법공조, 12월까지 도착 예정
검찰 "삼성의 다스 미국소송 대납 추가 뇌물혐의액 51억원 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까지는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열렸고 재판부는 올해 상반기에 항소심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일정이 길어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 비용 51억 6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에 추가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모두 119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다스 소송을 대리한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이 에이킨 검프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한 뒤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사건을 제외한 다스 횡령 등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하고 판결문 작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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