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전혜원 앵커= 오늘(21)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악성 댓글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에도 점점 악성댓글은 늘고있어서 문젠데요.

김 변호사님, 최근 연예인 걸그룹 소식 들으셨을 것 같아요.

▲김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온)= 네. 올해 초에 악성 댓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언급이 기억나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어디든 자유로워 지다 보니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악플로 인한 문제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소·고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발생 건수는 1만5천926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7천654건이 발생해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경우에도 악플로 인해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고, 여기에 악플이 달리고 이런 것들이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도 악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우선 그 전에 악플에 적용되는 법령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이게 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등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형법상 모욕죄보다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실 법규정만 보면 형량이 그렇게 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악플이 계속 되는 이유는 타인에게 좀 혐오의 감정을 마구 표현해도 된다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부재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벌되더라도 벌금을 좀 내면 되지'하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악플러들 처벌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법적 처벌 너무 많아서 못 받나요.

▲김보람 변호사= 댓글 자체가 어떤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이번 사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죽음이나 우울증과 인과관계를 찾는 게 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별도 처벌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앵커= 인터넷 실명제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좀 추진될 수 있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악플의 규제에 대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닿아있어서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위헌판결을 받은 바도 있어서 이 제도는 2007년에 도입됐다가 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거든요. 국민 10명 중 7명은 온라인 실명제 댓글에 찬성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악플의 사회적 해악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닌 가 싶은데요.

다만 이 표현의 자유 또한 민주주의 발전과 성숙 그리고 어떤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에 또 일정 부분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규제 일변도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남을 혐오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는 어떤 캠페인이나 교육 등이 병행돼서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얼굴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악플 한 마디가, 글 한 줄이 누군가에는 독이 될수도 혹은 약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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