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중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를 한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를 한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검찰 조사에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후 1시 35분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승합차에 실려있던 휠체어를 탄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지역 병원에 머물러온 조씨는 최근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씨의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나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된 후 심문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서면심사를 벌인 뒤 이례적으로 "조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를 참작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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