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사법개혁안 꼭 상정"...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논란

[법률방송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21일)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의장으로서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난망할 경우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들 본회의 상정 가능 시기를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네 번째 보도, 오늘(21일)은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시기 논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 의장은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 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 직권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게 문 의장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법 관련 조항 해석을 두고 여와 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월 29일부터 본회의 부의◀

민주당은 이달 29일이면 국회법 관련 조항에 따라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180일간 소관 상임위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최대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은 심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후 국회의장은 부의된 안건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검찰개혁 법안에 대입해보면 해당 법안들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180일간의 상임위 심사 기간이 끝나는 날은 10월 26일이 됩니다.

다만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 상임위 심사기한이 끝납니다.

민주당은 그 다음 날인 10월 29일 이후 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개혁 법안 심사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법사위 법안 심사 180일 외에 다시 90일간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여당의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로 바로 부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축조심사'라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2020년 1월 28일부터 본회의 부의◀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90일간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사개특위라는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들이 아니고 따라서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그것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구 심사라든지 이런 (다른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여야의 입장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권상정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사개특위에서 했지만 사개특위가 이미 해체되고 없는 가운데 법안이 법사위에 걸려 있었는데 이를 법사위 법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법사위 법안으로 안 보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현재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의견이 사실 명확히 있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거의 최초 사례여가지고 저희도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정확히 딱 이것과 일치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한국당의 공수처 절대 불가 강경 입장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합의 처리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해도 법적 분쟁 등 후유증과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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