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검찰과거사위 조사단 외부위원 공동성명
"총장 고소 사건 검찰 직접 수사, '이해충돌' 여지 있어"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단 외부위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들은 오늘(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현직 검찰총장의 고소 자체가 언론 자유 침해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총장 고소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론 고소의 형식을 빌린 총장 ‘하명수사’로 직접적인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것이 조사단 외부위원들의 인식입니다.

윤 총장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사단 외부위원들은 “면담보고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윤씨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대검 설명을 언급하며 “검찰총장 주장과 달리 대검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조사단 조사 경위와 경과 등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벌이는 데 대해서도 “이는 윤석열 총장 명예훼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의 조사활동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21의 접대 보도에 대해 ‘한겨레신문 기자와 관련자들’이라고 사건 관계인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7일 대검 국감에서도 “윤석열 개인이 아닌 검찰 조직과 관계된 문제”라며 한겨레신문이 1면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고소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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