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오늘(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고 지난달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이후 45일 만의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상 문제를 호소한 데 대해선 “제출한 입·퇴원 확인서만으론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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