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 불발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문 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할 경우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 즉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소관 위원회가 법안 심의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법안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전망에 대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해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일괄타결해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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