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개월여 수사 끝에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치열한 공방 예상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률방송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나선 이후 55일 만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가지다.

자녀 인턴 및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를 위해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사용하고,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또 조씨가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열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7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어 16일 6번째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17일 7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서를 열람했다.

정 교수 측은 그간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입퇴원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 확인서에 병원과 의사 이름 등이 기재돼있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 교수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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