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대 원내대변인, 이번주 초 입시비리 조사 특별법 대표발의... 추후 당론으로 채택
한국당은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조국 사태 이후 사회 지도층 만연한 특혜 의혹 해소해야"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초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일단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추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인된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인사들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된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위해 위원회에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두는 한편,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조사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조사단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별도로 담았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 대상은 '20대 현역 국회의원', 시기는 '2008년 이후 대학 입학 자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당은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자녀도 포함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법안은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안을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며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는 이제 우리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별법 조사위원회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만약 이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부부처 차관급과 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의 위원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이제 분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진실 규명을 위해 이번 특별법은 총선 이전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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