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조국 사퇴 뒤 첫 전체회의... 핵심은 특수수사 통제와 기소권 분리"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대야(對野) 협상 방안을 논의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여권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법안 개정 등 국회 동의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이 특수부 명칭 변경과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같은 날 오후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하며 전 장관이 됐습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는 원내사령탑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회동 협상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됩니다.

일단 여야 협상 타임 테이블을 보면 내일 21일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23일에는 3당 원내대표들과 실무의원 3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3+3 회동'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여야 3당 실무의원들의 회동이 각각 열립니다.

검찰개혁 법안 여야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표결처리, 한국당은 절대 반대, 바른미래당은 분당 직전이어서 당론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 입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제대로 처리된다면 공수처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공수처 관련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표면적으론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기소 시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야당 몫 위원 2명이 반대를 하면 후보로 추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반대 입장 표명은 일견 이해가 갑니다. 협상에 임하면서 “다 찬성해 줄게” 하고 협상장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고 내주는 모양새를 취하려면 일단 ‘반대’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표명은 그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보다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게슈타포, 정권보위사령부” 등의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당을 패스하고 다른 야당들과만 협상 공조할 수도 있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친문재인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을 지키지 못했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조국이 이루고자 했던 검찰개혁 완수’ 형식으로 만회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2일을 끝으로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서초동을 떠나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다시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난 17일 대검 법사위 국감에서 역대 정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묻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명박 정부 때가 상당히 쿨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 필요 여론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검이 국감 다음날 바로 "문재인 정부서는 어떤 지시나 간섭도 없었다는 말을 미처 다하지 못해 진의가 덜 전달됐다"는 해명을 내긴 했지만 대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엠비 때가 상당히 쿨했다"는 발언이 내포한 인식을 상쇄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순전히 개인적인 얘기지만 중수 1.2과장과 특수부장으로 일했는데 대통령 형이나 측근 구속에도 쿨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수백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윤 총장 발언에 대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섬찟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MB 때가 쿨했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늘 가해자가 되어온 입장에서야 권력은 쿨 할 것이다. 단 한번이라도 그 무지막지한 권력에 참혹하게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인격살해를 당하고도 쿨 하다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정 전 사장의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어떻게 거꾸로 더 비대해져 왔는지 복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인지수사 직접수사 특수수사 축소, 피의사실 공표 제한, 포토라인 폐지, 인권 보호 수사를 검찰개혁 기치로 내 건 현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전 정권 적폐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지검 특수부 인력과 덩치가 거꾸로 오히려 늘어만 갔던 아이러니.

이에 취해 이를 보며 즐긴 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권입니다.

전 정권 인사들이 연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감옥에 가는 걸 보며 이제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간다며 지금은 만고의 역적이 되어버린 '윤석열 한동훈 송경호 멋쟁이'를 외쳤던 사람들도 특수부 비대화 등 현 정국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최고'를 외쳤던 그 세력과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말하며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의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일년 전 윤석열 한동훈과 지금의 윤석열 한동훈이 다른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징그러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총장 말마따나 "정무감각은 예나 지금이나 없는".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전 정권 ‘적폐수사’를 마친 검찰 칼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조국 전 장관을 기어이 법무부장관에서 끌어내렸고, 이제 검찰의 칼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수사했는지 아실 것이다"

대검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석열 총장이 한 답변입니다. 검찰은 그리고 대검 국감 바로 다음날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영상들을 확보해갔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이 아닌 선거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법 '국회 회의 방해죄'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7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이상은 피선거권 5년, 집행유예 이상은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수십명이 일거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적폐수사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환호할지. 조국 일가 수사에 ‘총장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던 한국당 의원들이 ‘정권 앞잡이’라고 다시 윤 총장을 향해 이를 갈지 궁금합니다.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핵심은 검찰 인지수사 특수수사의 통제와 제어,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는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가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기소해 처벌하든지 기소를 안 하든지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지 기획 특수수사는 다릅니다. 검사들이 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본인들이 '기획'을 했으니 반드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별건수사 압박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로 나갈 개연성이 당연히 무지하게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려 상대를 무력화 무장해제 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등의 부작용도 다 ‘특수수사’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게 털어도 특수수사 사건은 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는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한참 전에 잔치는 다 끝났고 버스도 다 떠났고 사람들도 다 흩어진 뒤입니다.

당한 자의 억울함은 아무리 커도 반향 없는 메아리로 흩어질 뿐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이나 지상파 방송사인 MBC PD수첩 정도나 되니까 그 부당함에 항의하는 목소리라도 낼 수 있지 보통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조국 고발 사건들을 통상의 경우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 하는 순간 지금의 국면은 예고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찰개혁 문제로 돌아가 보면 ‘검사’(檢事)의 ‘검’(檢) 자는 원래 고대 중국에서 '문서함'을 뜻하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류나 문서의 진위나 내용의 시시비비를 검사하는 일 정도로 뜻이 확장됐습니다. '숙제검사'할 때의 바로 그 검 자입니다.

실제로 구한말 근대 사법체계가 처음 도입되고 일제 시대 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법원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과 함께 재판을 하는 기구였지, 본질적으론 ‘수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독립해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정립됐지만 사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이 한 일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경찰이 간첩 조작하거나 시국사건 만들어서 갔다 주면 공소장 써서 기소하는 정도였지 주도적으로 뭘 도모한 건 드물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회가 민주화 되고 군이나 정보기관, 경찰이 대놓고 고문이나 사건조작을 못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게 됐는데, 검찰만 홀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도 터치 못하는 괴물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개혁은 특수부 이름 폐지가 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사부라고 이름을 붙인들 인지수사 기획수사 하면 그게 곧 ‘특수부’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인지수사 기획 특수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실효적 통제방안 마련과 무엇보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아닌가 합니다.

검찰에 '문서 검사'라는 ‘검’ 자 본연의 뜻과 이름에 부합하는 자리를 찾아 주는 것. ‘검찰’(檢察). 문서를 살핀다. 정명. 검찰의 검은 칼 검(劍)이 아닙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