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완전한 탈검찰화'에 관련한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완전한 탈검찰화'에 관련한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 검사 임명을 전면 배제하는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방침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에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셀프 인사’를 해왔다”고 비판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되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혁위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에서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시행되지 않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직위는 즉시, 검찰국장은 2020년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에도 '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라고도 권고했다. 현재 규정상 이들 보직에는 검사를 보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내 '빅2' 보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 예산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 등을 총괄하는 막강한 요직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검사만 임명될 수 있다.

개혁위는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해 왔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이에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으며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이날 권고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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