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국회 동의받아야 임명... 별도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 판단"

[법률방송뉴스] 여야가 '공수처 대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느냐가 처리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데요.

법률방송 집중기획 '공수처 충돌, 쟁점', 세 번째 보도, 오늘(18일)은 권은희 의원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비교하면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도 두 의원 안이 대동소이합니다.

공수처에 처장과 차장 각 1명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도 큰 틀에서 같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두고, 여야 각 4명의 의원 등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국회 동의받아야◀

권은희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이 다른 점은 권은희 의원 안은 처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안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새로운 논란이나 의혹 등이 제기됐을 경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공수처장 임명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산하에 각종 특별수사청이 있는데 그와 같은 수사청의 헤드에 대해서는 임명할 때 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그런 입법정신을 받아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 임명에도 민주적 통제장치를 더 놓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점은 훨씬 더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 결정: 기소심의위원회 결정 따라◀

일단 설립되는 공수처에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기존처럼 검찰에 부여하고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부여하도록 한 것도 두 의원 안이 같습니다.

다만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가 판검사 등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반면 권은희 의원안은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7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법안은 "해당 사건의 수사처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 관련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완충 견제 장치입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18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했을 때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안이 기소돼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한 배심원을 구성하고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실정법상 검사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과의 충돌입니다.

공수처 검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데 대해선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든지 '옥상옥'이라든지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검사’에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형소법과 충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 기소권을 주는 건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지금 공수처법에서 만약에 '권은희안'이 통과돼서 법률이 되잖아요. 법률이 되면 공수처법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기소권과 관련해서 검사가 아닌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규정과 공수처법 규정이 충돌하게 되죠."

판검사 등 대한 기소만 기소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수처에 다른 고위공무원 수사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고위공무원 수사와 기소에 차이를 둬서 분리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권은희 의원안도 자기모순적인 게 위원회를 둬서 별도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자 할 것 같으면 기소권을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주면서 그것도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이것은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개특위 공수처 법안 논의 과정 중에도 이런 논의와 지적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됐고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여러 공수처 법안들 가운데 일단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미래당 권은희 의원안 2개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공수처 설치 법안 관련해서 캐스팅보트는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는 형국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아마) '권은희안'으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데가 바른미래당이니까 거기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들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합세한다 해도 바른미래당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미래당 의견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 그 결과로 미래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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