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촛불’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제작한 ‘투표가 촛불입니다’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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