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끔찍하고 비열한 내용” vs 피고인 "내가 올린 것 아냐“
"증거수집 위법"... 2심, 1심 징역 1년 6개월 뒤집고 무죄 선고

▲신새아 앵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테러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협박을 한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30대 남성 이모씨가 2016년 7월경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에 제목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 이고요. 그 내용은 조금 무서운 내용이긴 한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를 다시 공격할 것이다. 잘 훈련된 암살자를 준비를 시켜서 핵이 있는 도구로 대사를 죽일 것이다’라는 협박성 문구가 있었고요.

또 같은 달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는 건데요.

제목은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였고요. 글의 내용은 ‘나는 미국 역사의 유명한 한국 남자로 남기로 결심했다. 결국 나는 당신의 둘째 딸을 성폭행 할 것이다’ 라는 협박성 글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앵커= 그 해 첫 재판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씨는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은 이씨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우리나라의 혈맹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미국 국가원수의 둘째 딸을 아주 선정적인 표현을 섞어가며 성폭행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아주 끔찍하고 비열하다.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끊임없이 거짓을 늘어놓고 수사기관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4년6월에 처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혐의를 부인했고요. 보통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씨가 글을 올렸다는 로그 기록,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인데 이씨는 증거로 수집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바뀐 것이었을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또 해킹이 된 것 같다. 본인은 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호영 변호사= 1심에서는 이씨의 무죄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정구속,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됐고요. 그 해 이씨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은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2심에서 어떻게 결과가 뒤집힐 수 있었죠.

▲이호영 변호사=  2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했는데요.

이씨 측 변호인의 주된 주장 중 무엇이 있었느냐면 “주된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됐는데 이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의 유죄의 증거능력이 없다 라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위수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위수증 논리를 펼쳤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영장을 보면 판사가 발부할 땐 영장에 의해서 압수할 수 있는 범위가 특정이 되는데요. 이씨 측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무관한 정보들까지도 수사기관에서 다 빼앗아갔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고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으로 수집된 압수수색과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들을 다 배제해 버리니까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앵커= 이번 판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 항소심 재판부의 설시 내용이 맞다면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특정 개인에게 범죄혐의를 두는 것은 그러한 개인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증명이 되야 하고요. 결국엔 이 형사재판의 주요한 이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인데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이 실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흔히 우리가 사실과 실체적 진실을 구별하거든요.

사실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증거물이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인데 이러한 사실의 파편들을 다 모아서 그러한 사실들을 조합을 해서 나오는 결론 이게 실체적 진실인데요. 실체적 진실을 그러면 구성한다 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결국 증거에 의해야 되는데 그러한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이 된 것을 재판부에서 만약 다소 나이브하게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어떤 특정 개인들에게 준 혐의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들은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조사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프레임에 맞는 증거를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서 그러한 증거의 어떤 불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이고 그런 적법절차가 지켜졌을 때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 재판으로 치면 판결이죠.

그런 판결이 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변호사= 대담하게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정말 누구였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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