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신호용 변호사는 영화 '인크레더블2'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지난 칼럼에는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크레더블 2'는 슈퍼히어로들이 육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재미있게 표현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슈퍼히어로들이 육아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상관없이 계속근로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때문에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로 인하여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은 출산 전후 휴가와 달리 무급이 원칙이지만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자리잡은 만큼 사업주는 육아와 출산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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