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본격화하나...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률방송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방송이 촬영한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경찰로부터 1.4TB 분량의 CCTV 영상과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넘겨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직후 상대방을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이고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경찰 출석을 거부했던 한국당 의원 60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 등 10여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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