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MBN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
종편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 중"

검찰이 18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률방송
검찰이 18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8일 종합편성채널 MBN(매일경제방송)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관련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MBN은 2011년 종편으로 출범하면서 최소 자본금인 3천억원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여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N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증선위 심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MBN을 소유한 매경미디어그룹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했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내고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차명주주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검토를 위해 MBN에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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