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절차가 예정대로 18일부터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교수 측과 검찰이 모두 공판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정 교수 재판절차가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참고해 사건 관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만, 이날은 사건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는 선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지난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이미 기소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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