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가 서비스 폐지 결정하더라도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 요구할 수 있어"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싸이월드 세대신가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저는 싸이월드 초기부터 쭉 지켜 본 정확히 그 세대죠.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저도 싸이월드 세대에요.

▲앵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최종인 변호사= 저는 SNS를 열심히하거나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큰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저도 싸이월드 했던 세대라서 뭔가 사진을 올리고 일기장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싸이월드 게시물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싸이월드 미니홈피 서비스 과거 지인들과 오고갔던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 시절에 사진, 일상에 대한 기록들 굉장히 많죠.

일명 3040의 '추억 저장소'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싸이월드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해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단이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얼마 전에 사전 공지없이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에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되자 싸이월드 측에서는 기술적 오류로 인한 접속장애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복구했습니다.

이 때 사진 등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사진들을 백업받지 않았던 이용자들께서는 추억이 전부다 없어지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싸이월드는 10월 15일 인터넷 주소의 소유권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새주소의 완료기한인 2020년 11월 12일까지인 상태입니다.

▲앵커= 다행입니다. 폐지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여전히 그래도 싸이월드 게시물이 그대로 복구가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만일 싸이월드 측이 데이터 복구에 실패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동안 계속 이용을 했던 사람들은 싸이월드 측에 게시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네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싸이월드 측이 데이터 복구 없이 서비스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이용자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 여러 가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해서도 제공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앵커= 폐쇄해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많은 이용자들의 요구들을 다 일일이 들어주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싸이월드 측이 이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법에 의하면 싸이월드 측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데이터 제공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이용자들은 싸이월드 측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텐데요.

싸이월드 이용약관 역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데요. 손해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개인정보 분실로 제공자가 취한 경제적 이익, 제공자의 재산상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한 노력,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등이 있었는지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앵커= 뭔가 아무런 공지도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만약 이런 횡포가 있다면 이런 것을 막기위한 처벌 조항도 있을지 알아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통신사업자들 다 적용을 받는 그런 건데, 싸이월드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고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1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출의 30%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싸이월드는 한 기업의 것이긴 하지만 그곳에 작성한 글이나 사진, 이런 것들은 이용자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글들 하나하나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최종인 변호사=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진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글 같은 경우 글을 쓴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데요. 싸이월드 이용약관에 의하면 이용자의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 공지 없이 사이트를 폐쇄, 게시물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저작권 이용자 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요.

물론 싸이월드 측에서 이용약관에 따라 게시글 내용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로서 위법한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이트 폐쇄는 게시물 삭제가 가능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이트 폐쇄로 게시물이 삭제가 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추억의 공간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씁쓸해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싸이월드 측에서 계속해서 싸이월드 사이트를 이어간다는 게 무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1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을 때 자료들 미리 백업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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