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특별법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못해... 정보통신망법 처벌만 가능
딥페이크 음란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전혜원 앵커= 오늘(17일) 법률문제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당연히 처벌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O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최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딥페이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딥페이크는 특정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특정영상에 편집한 합성물입니다.

요즘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순 없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처벌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인 등에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규정이 따로 없다면 처벌 방법이 없는 거네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그렇진 않습니다.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 딥페이크 영상도 민형사상으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론 초상권 침해, 무단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사실 초상권 침해 액수라는 게 실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나 모욕감에 비해선 완전하게 보상되는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얼마 전 기사에서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에 25%가 국내 여성 연예인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첫 유포지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유포가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종인 변호사=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역시 해외수사 기관과 공조해서 범인이 색출된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론 이렇지만 현실적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설사 소장을 작성해서 청구해도 송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집행, 나중에 실질적 변제를 위해서 집행을 과정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가수 설현씨가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을 밝혔는데 현재까지 아직 유포자조차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악용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 됐다고요.

▲김서암 변호사=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요. 지난 7월 딥페이크 보복성 음란물을 포함한다는 법안이 발의됐고 이런 영상을 제작할 경우 12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 2천500달러에 처해지게 되고요.

비단 성범죄 뿐 아니라 지난 3월 영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음성조작도 했다고 해요. 사람 목소리를 만들어서 약 3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어서 하루빨리 법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기술 발달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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