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17일 대법원 판결 후 게시한 공식 입장문. /사랑의교회 제공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17일 대법원 판결 후 게시한 공식 입장문. /사랑의교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형 교회인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목서 오정현)의 도로 지하공간 점용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재상고심에서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은 불법 건축물이 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도로 밑 지하공간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든지, 아니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지하공간을 원상회복할 경우 사랑의교회 본당의 강단 부분이 사라지고 좌석 규모도 줄어든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은 홈페이지에 '성도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글을 올리고 "지난 8년간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종교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장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교회 측은 이어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지하공간 시설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사랑의교회 건물이 당장 무허가 건물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서초구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문제가 된 구역을 포함한 교회 지하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에는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방송실 등이 들어서 있다. 지하 6층부터 지하 8층까지는 주차장과 창고, 기계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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