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폐업·최저수익보장 법안 1년2개월째 상임위 계류... 적자영업 강요"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적자를 봐도 폐업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 편의점 점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편의점 본사와 업주 간의 불공정한 계약,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해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공화국의 그늘’, 5번째 보도를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선정릉역 부근의 한 편의점입니다.

지하철역 부근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벌이가 쏠쏠할 것 같지만 편의점 점주는 “그렇지도 않다”며 씁쓸해 합니다.

[A씨 / 편의점 가맹점주] 

“아니죠. 전반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여기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죠. 본사하고의 이익 배분 관계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7대 3의 비율로 본사가 가지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장사해서 본사 좋은 일만 하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인근의 다른 편의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B씨 / 편의점 가맹점주] 

“보통 70%정도는 제 생각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점주들 간에 통화를 하잖아요. 70%정도는 지금 적자에요. 적자가 안 나려면 몸으로 해야 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다고 해놓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병나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지치고...”

‘잘못 뛰어들었구나’ 싶어서 폐점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점포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폐점할 경우 위약금 등 이런저런 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한 번에 부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A씨 / 편의점 가맹점주] 

“왜 그러냐면 그게 계약상 (내용)이기 때문에 5년 계약했으면 5년 동안 어떻게든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끌려가는 거죠. 그 기간 내에서. 그런 점이 참 난감합니다.“

이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점주들의 하소연입니다.

[B씨 / 편의점 가맹점주] 

“힘들어요. 위약금 때문에. 계약할 때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 계약이 있어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손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요. 나이 60넘어서 남의 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새벽에 나와서 밤까지 일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때 인생 2모작, 퇴직자들의 로망 비슷했던 편의점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건 편의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집 건너 편의점, 한 빌딩 건너 편의점, 이른바 ‘근접출점’ 문제입니다.

[B씨 / 편의점 가맹점주] 

“어렵다, 어렵다 추측으로 하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아 어려울 것 같다’,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손님 없어서 힘들고 돈 나가서 힘들고...”

실제 원조 ‘편의점 공화국’ 일본의 경우 1억2천만 인구에 편의점이 5만6천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에 편의점 수가 5만개가 넘습니다.

인구당 편의점 수가 일본의 2배를 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편의점들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본사 입장에선 일단 전체 편의점 수를 늘려 놓으면 어떻게든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과도한 출점 경쟁을 막고 점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100m 이내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이 실시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자율규약’이어서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담배 판매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거리제한 규정이 있지만 편의점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이 없어요. 자율규제 같은 경우에도 규제는 이게 말 그대로 자율규제에 불과해서 과연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과 지적들을 반영해서 국회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최저수익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시장의 과포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가맹점 출점 확대에 따른 본사의 이익 및 매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접출점으로 대표되는 과다 출점을 통해 개별 점포들이야 어찌되든 본사 혼자 배불러지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저소득 보장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의점 처음 낼 때 편의점주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그 판단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편의점 본사의 상권 영향 평가거든요. 그런데 (본사에서) 그 책임을 안 져주면 근접출점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 내가 여기다 냈는데 그 다음에 50m 떨어진 데다가 또 편의점이 생긴다 그러면 근접출점이 되면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기 점포를 내면 최소한 너한테는 소득을 얼마 보장해 주겠다’는 게 최저소득 보장제에요. 그걸 해 놓으면 근접 출점을 못하죠.”

법안은 이와 함께 적자 점포의 경우 ‘희망폐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점주에게 불리한 여러 불공정계약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도 담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돈이 안 벌리면 문을 닫고 싶잖아요. 그러면 폐업을 희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인테리어 잔존금, 그리고 이제 물건 남은 것 이런 것 반품을 잘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폐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폐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는, 본인이 희망하면 폐업을 할 수 있는...”

국회엔 또 지난 8월 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근접출점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발의 1년2개월이 지나도록 여야의 정쟁 속에 아직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과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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