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관여,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 대법원 "2심 판단에 잘못 없다"
"박근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지원" 혐의 인정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관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외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두 재판을 병합해 진행한 2심에서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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