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문제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조금 안 어려운 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옆집 감나무 가지가 내집 마당으로 넘어온 경우 옆집의 허락없이 감을 따먹어도 된다? 입니다.

최근 수준에 비하면 조금 쉬운 편이지 않을까, 저는 당당하게 따먹으면 안 된다, X 들어보겠습니다. 두분께 질문드려 볼게요. 옆집 감나무 가지가 내집 마당으로 들어온 경우 옆집의 허락없이 감을 따먹어도 된다, OX판 들어주십쇼.

서 변호사님 먼저 볼게요. X 들어주셨고, 박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제가 오늘 쉽다고 했는데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야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집으로 가지가 넘어와도 주인이 있는 나무니까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한데 이거 맞는 얘기죠.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감은 과실에 해당하고 감나무가 원물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과실을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민법 제102조에 규정돼 있고, 과실 열매 같은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석상 과실 수취권은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감나무 가지에 달려 있는 감의 소유권은 원물인 감나무의 소유권자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내집 마당에 넘어온 옆집 감나무의 감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감나무 소유권자의 것이니까 드시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니까 서 변호사님도 X를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옆집 마당의 감나무가 내집 마당으로 넘어온다, 감을 따먹을 수는 없지만 건드리지 않아도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불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넘어온 나뭇가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 라든지 옆집으로 가서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네, 가능합니다.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 냄새가 나잖아요. 민법에 따르면 인접지에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을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해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을 넘어온 감나무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를 정식으로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수목 소유자가 가지를 잘라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접 제240조 2항에 따라서 가지를 직접 제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지를 잘라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한 근거는 남겨놓으시는 게 좋으니까 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르기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시고 협조를 안 해주시면 잘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가지는 위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가지가 넘어온 건데, 어떻게 보면 담벼락 밑에 땅도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가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나무같으면.

이러면 제거를 요구할 수 있을지 뿌리니까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박진우 변호사= 뿌리가 오히려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 밑으로 들어오면 이것들이 게속 자라면서 밀어가지고 바닥이 금이 간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길 수가 있고 담장이 흔들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서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민법 제240조에서 가지와 구분해서 경계를 넘은 뿌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뿌리가 내집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가지와 달리 청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의로 제거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없이 임의로 제거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실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자르셔도 됩니다.

▲앵커= 조금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뿌리 같은 경우는 없애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나 그 부분이 햇빛이 안 들어서 그늘지거나 하면 버섯 같은 게 나기도 하잖아요. 뿌리에 생긴 과실인데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갑작스런 질문인가요.

▲박진우 변호사=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소송을 통해서 한 번 해보셔야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사안 본 적이 없어서요.

▲서혜원 변호사= 제 생각에는 따먹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 봐서 법적 처리가 될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버섯 아니면 따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갑작스레 질문드렸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가지가 넘어왔든 뿌리가 넘어왔든 타인 소유의 열매는 허락없이 따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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