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죄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기 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음주 비행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데요. 지난 9월 수백명의 탑승객들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객기 기장이 음주비행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행 전 음주반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행기를 조종했고, 비행이 끝난 후에는 시간대 기록 조작에 대한 의심까지 사고 있어서 현재 국토부가 사실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앵커= 비행조종사들은 음주운전 이게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등 특정단속 업무지침'에 따르면 항공기 기장은 비행 업무 시작 시간부터 비행 종료 후 공항을 벗어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측정 방식은 먼저 단순감지모드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 때 0.02%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면 fail이라는 표시가 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측정 모드로 바뀌어서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르면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 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만 되더라도 주류의 영향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상태로 판정이 돼서 업무에서 자동 배제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엄격하게 측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음주비행을 의심하고 있는 조종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럴까요.

▲박진우 변호사= 혈중 알코올 농도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사실관계 정리해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측정을 받은 기장이 1차 검사에서 fail 표시가 나오자 멋대로 1차 검사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이죠. 측정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데.

두 번째 1차 검사에서도 fail 표시가 나오자 알코올 농도 측정 검사를 받지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고 승객 180명이 탑승한 제주행 여객기를 조종했고 그 후 재측정에서는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2번의 1차 검사에서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 표시하는 fail 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음주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데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가 특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비행 후 술이 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상태에서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음주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장이 1차 검사 때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공사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절차 미준수를 위해서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앵커= 중징계를 받고 처벌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을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그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하던 승객 때문에 이륙 3시간 여만에 회항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상문을 열려는 승객 때문에 요즘 사건사고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혜원 변호사= 이륙 30분만에 기내에 갑자기 비상구 오류 메세지가 떴다고 하는데요.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비상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건드리는 바람에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긴급회항을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긴급회항을 한 것인데요. 조사 결과 이 분은 음주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기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후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벌여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앵커= 비상문은 조심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만져서 회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또 여성 승무원을 추행하는 사건들도 굉장히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박진우 변호사= 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상의 강제추행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실제로 2016년에는 운행 중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보다 낮은 정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의 경우에도 현재 항공보안법상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그에 더해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많은 회사들이 고객들과의 분쟁을 만드는 것을 피하고자 구두경고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항공보안법이 개정되면서 기장이 기내 불법행위자를 경찰에 인계하지 않으면 기장이 소속된 항공사에게 과태료를 내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고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앵커= 음주비행이나 기내 난동의 경우 한두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몇십명 몇백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굉장히 조심해야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서 기내 난동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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