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형외과'만 기재, 기본 정보 없어... MRI 결과 등 추가 자료 요구"
변호인 "입원 장소 공개하면 병원과 환자 피해... 검찰에 사전에 알렸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6번째로 비공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5차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 중단을 요청,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전날 팩스로 정 교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는 '입·퇴원 확인서'로, 정 교수 측이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해당 서류에는 진료과가 '정형외과'라는 것이 기재돼 있을 뿐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 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등 기본적 정보가 없다"며 이들 정보와 함께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뇌종양은 정형외과가 아닌 신경외과에서 진단한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주장했다. 서류에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5차 조사의 조서 열람 절차가 끝나는 대로 6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조사부터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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