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됐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튜브 캡처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됐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의 30대 남성이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등을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강제로 문을 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 등에 들어간 때에 이미 주거침입을 한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한다"며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조씨가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따라 집까지 들어가려 한 점이나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서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현관문을 치거나 '문을 열어보라'는 말을 강간으로 직접 이어질 행위라거나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주거침입죄의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른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조씨 측은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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