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검찰에 "공소사실 11개 사항 석명" 요구하며 혐의 전면 부인
'뇌물'이냐 '강요'냐 따라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명운 달라져

 

 

[유재광 앵커]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 취재하는 기자들 오늘 말 그대로 ‘대목’이자 ‘장날’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모든 사단의 출발점 최순실씨 재판이 다 따로따로 열렸는데요.

‘LAW 인사이드’, 오늘은 이철규 기자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공판준비기일,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죠.

 

[기자] 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본안 재판이 아니고 공판준비기일이니만큼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기존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와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한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이렇게 세 명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기 때문에 최씨와 신 회장의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 참석했습니다.

 

417호 법정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예외없이 이 417호 대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질문 2] 같은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열렸죠.

[기자] 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선 이 부회장의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도 수의 대신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셔츠도 잘 다려진 상태였구요.

(항상 궁금했는데, 구치소 있다 나오면서 저런 사복은 어디서 나서 입고 오는 건가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에게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 피고인도 원하면 사복을 반입해서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경우 사복을 11벌 반입했다는 후문입니다.

 

(11벌이요, 구치소에서 패션쇼 할 것도 아니고...)

네, 구치소 은어로 ‘출정용 사복’이라고 합니다.

 

[앵커] 출정용 사복이요, 말이 참 재밌긴 한데, 옷 얘긴 이쯤하고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 혐의, 뇌물죄 얘기 해보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세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묶여 있는 거잖아요.

[기자] 네, 일단 뇌물죄 혐의 금액 기준으로 정리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총액이 592억 원입니다. 뇌물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을 삼성과 롯데, SK의 총수들로 나눠보겠습니다.

 

592억 원 중 433억 원이 삼성 뇌물 혐의입니다. 이 433억 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겐 뇌물수수, 이 부회장에겐 뇌물공여가 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승마 관련이 213억 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이 204억 원이고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16억 원 이렇게 해서 총 433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한 혐의, 또는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입니다.

 

[앵커] 신동빈 롯데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 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신동빈 회장의 뇌물 혐의 액수는 70억 원입니다. 최순실 측에 건넨 70억 원이 면세점 사업 관련 등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나중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돈을 다시 돌려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뇌물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준 순간 뇌물,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최태원 회장은요?)

최 회장의 경우는 이재용, 신동빈 회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SK의 경우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건너가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최태원 회장과 다른 두 회장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검찰은 SK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강요의 피해자가 돼서 검찰 기소를 면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 앞서 박가영 기자가 보도했는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에 대해 모두 11가지 사항의 석명을 요구했는데요. 석명은 쉽게 말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법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두 개를 눈여겨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삼성이 최순실 측에 지원한 돈이 불이익을 우려해서냐,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지원을 기대해서냐’ 하는 것과,

‘직권남용과 강요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표 개인과 법인 중 누구를 피해자로 본 거냐. 돈은 법인이 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앵커] 이것들을 왜 눈여겨 봐야 하나요.

[기자] 네, 전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되는데요, 삼성이 불이익을 우려해서면 직권남용과 강요가 되고 승계작업을 기대해서면 뇌물이 됩니다.

검찰은 두 가지를 다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검찰이 어느 한 쪽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순간,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직권남용 및 강요와 뇌물, 어느 한 쪽은 털고 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후자는 강요죄 성립과 관련되는데요, 통상 법인은 강요죄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장님들 개인 돈이 나간 게 아닌데 어떻게 회장님들이 피해자냐, 이런 논리로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피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참 법이란 게 논리적이면서도 어떨 때는 또 논리가 지나쳐 형식 논리에 매몰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아무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 오늘은 예고편이고 앞으로 정말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일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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