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홈페이지 캡처
효성그룹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효성그룹 총수 일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6일 이상운(67) 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4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 간 효성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효성 조석래(84)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51)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효성그룹 회삿돈이 2013년 이후 조 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회사업무가 아닌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효성이 이같은 변호사 비용으로 총 400억원을 썼다며 지난 4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측은 이에 대해 "오너 일가와 회사를 위한 법률자문 비용을 구분해서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 부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9월 1천35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천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 16억원을 업무 외 용도로 쓴 혐의(횡령)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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