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수정... 법원 판결 받아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 전환, 현역 안 가고 전시근로역 편입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야겠죠. 항상 문제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겉모습이 바뀌면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성별로 바꿀 수 있다?'입니다.

최근 한 방송인(유명인 정다은)이 과거에 동성 연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에 호르몬 주사를 맞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인 말처럼 외양이 남성으로 변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모를 들 수밖에 없어요. 두 분께 질문드려 볼게요. 겉모습이 바뀌면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성별로 바꿀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쇼. 이 변호사님 X 들어주시고 강 변호사님도 X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이 변호사님 왜 X인가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일단 성전환, 성별 정정 요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성별 정정은 2006년도에 처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었고 그뒤로 지금까지 쭉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냐하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개인, 사회, 정신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에 귀속함을 느끼느냐,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이고 싶어,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이고 싶어, 혹은 여성에 귀속감을 느껴 스스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적인 귀속감.

두 번째로는 사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봐주고 있느냐, 그래서 남성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남장여자로 생활하는 분들도 과거에는 많았죠. 그래서 남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고 정신적으로도 스스로가 여성으로서의 만족감, 귀속감을 얻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대법원 예규라는 게 있는데 그 예규에는 수술을 통한 성전환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 이런 것들을 예규로 추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사회, 정신, 이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처럼 단순히 수술을 했다고 해서 외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남성으로서의 성별 정정이 허용되느냐, 그 질문에는 X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주셨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또 어떤 근거를 대주실까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의 겉모습과 법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엄격하게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역시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식별하는 고유 식별번호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 번호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 이 부분은 정정하는 것에, 변경하는 것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아야만이 주민등록번호에 말하자면 뒷자리 첫 번호 있지 않습니까. 1이냐 2냐, 이것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래서 외양이 바뀐다고 해서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외양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주십쇼. 이런 만약에 신청을 법원에 했을 때는 백이면 백 다 기각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근데 이 방송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시도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군대 문제 '성전환자도 징집대상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환 변호사= 성별정정의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쭉 갖추고 성별정정신청을 해서 이게 인용됐다면 그때서야 남성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들이 부과될테니까 편입 여부가 나올텐데요.

사실 병역법에 이런 사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징역 1년 6월 이상을 산다, 실형 살고 나오면 군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역으로 근무하지 않지만 전시근로역이라고 해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경우에는 군복무를 하게 되는 근로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역법 시행령에는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성전환 한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분도 전시근로역에 포섭이 돼서 현역은 아니겠지만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전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앵커= 이미 법이 있군요.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송인의 말처럼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이게 성별이 바뀐다고 하면 결혼하는 게 가능할지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강문혁 변호사= 중요한 것은 사실 주민등록번호 숫자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정정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일단 법적으로 성이 바뀐 것이니까 이성 간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동성, 어쨌든 법적으로 동성인 경우에는 법적인 혼인신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도 점점 동성연인들이 많이들 커밍아웃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회에서 동성연인들이 같이 동거를 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외관을 꾸리고 있더라도 법적인 제도로서 혼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김조광수 커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동성연인인데 혼인신고를 했죠.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에 그런 자신들이 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기각이 돼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알아봤네요. 우선 일단은 겉모습이 바뀌면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성별로 바꿀 수 있다, 두분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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