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과거 짧은 시간에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에 대해 묻는 재판부 질문에 "아픈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결핍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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