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의 수사 무마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수사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찰 측이 영장에 적시된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 윤 총경 근무지였던 서울경찰청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서경찰서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구속) 전 대표의 사기 및 횡령 등 사건을 수사했다. 윤 총경은 당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어치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정보를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 사건 관련 수사 무마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윤 총경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1년여 동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조 전 장관 의혹 관련성도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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