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운수사업에 오토바이는 해당 안 돼"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겠습니다. 배달 기사가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배달대행업체에서 성범죄자가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금지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것 어떻게 봐야할까요. 원래 이 성범죄자 정보는 공유하면 안 되는 것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명백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유하면 안 된다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안은 경기도 지역의 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께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통지가 가는데 이걸 우편으로 확인하고 계시다가 어떤 브랜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 기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지역 맘카페에 공유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실제 2016년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지인한테 보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원래 택배업이 성범죄자가 종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근무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배달업 관련해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규율하고 있고요. 성범죄자에서 어떤 범죄인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최대 20년까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때문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법에서 말하는 운수사업이라 하는 건 네발 달린 자동차만 얘기해요.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아는 지하철 택배도 포함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통해서 음식배달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이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성범죄자면 배달업 이외에 어떤 취업제한을 받고 있나요.

▲강문혁 변호사=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관련된 사항은 소위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제1항을 보면 법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들이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기관들 그 다음에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소위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만 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기관들은 쭉 열거 되어있고요.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도 법에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업제한 기간을 편차를 두지 않고 10년 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게 과도하다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연관되는 게 있어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범죄의 죄질이라든지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청원인이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고소를 당했다는데 영업방해라고 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인환 변호사=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방해가 되려면 형법상 업무방해를 말하는데요. 유형이 특정되어 있어요. 위력,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글을 쓴 것 자체를 위력이라고 볼 수 없고요.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이런 경우가 위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내용을 좀 훑어보니까 실제로 성범죄자가 거기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맞으니까요.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라고 보긴 힘듭니다.

▲앵커= 큰 물건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이 집 안에 넣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집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1인 가구가 많아져서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강문혁 변호사= 맞습니다. 법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법 개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고 국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런 배달대행 서비스도 최근 갑자기 확장된 산업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배달대행업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성범죄자들이 무제한적으로 배달대행업에 종사를 하고 이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문젠데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큰 만큼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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