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이인영 "하늘 두쪽 나도 검찰개혁 완성"
나경원 "장기집권 위한 공수처 절대 불가"... 오신환 "조국 의혹 낱낱이 밝혀야"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장관의 전격적인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해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인 3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도 ‘동상이몽’도 아닌 ‘동상삼몽’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사퇴의 변을 남기고 법무부장관 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개혁에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 이라며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 상임위에 걸쳐 ‘조국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대해 "한국당이 동원한 '만사 조국' 의혹 제기도 역대급 맹탕이 반복됐다. 헌정사상 이처럼 노골적으로 민생을 외면한 국감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정당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감 중간점검회의에서 한 말인데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을 ‘장관’이라 부르지 않고 그 전 직책인 ‘민정수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장관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다.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해 대여 투쟁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 장관과 그 가족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을 두고서도 여야 원내사령탑들은 각자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어제 황교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자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으로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며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2개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엔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미래당 권은희 의원안, 2개의 공수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속한 법안처리, 나경원 원내대표는 처리 자체 불가,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안 재논의,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사퇴의 변에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상 불가피하면서도 맞는 말입니다. 검찰 특수부 폐지니 인권 보호 강화니 이런저런 외피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두 축으로 하는 검찰에 대한 실효적 통제입니다.

이는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장관에 남아 고검장이나 검사장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같은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어림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직전 법무부 간부들에게 “나보다 더 개혁적인 법무장관이 곧 오신다”고 했다는데 누가 올지, 새로 오는 이가 이 난마처럼 얽힌 검찰개혁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