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변협 회장 지낸 위철환, 하창우 각각 문재인, 안철수 캠프 행 법조계, 곱지 않은 시선... "적정한 기간 동안 정치 참여 자제 규정 마련해야"

 

 

[앵커] 대선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유력 대선 후보 캠프로 간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회장님’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변협이 회장을 변호사들의 직접선거, 그러니까 직선제로 뽑기 시작한 게 지난 2013년부터인데, 그동안 변협 회장을 역임한 위철환, 하창우 두 변호사가 모두 대선 후보 캠프로 가 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협 회장을 지낸 위철환 변호사와 하창우 변호사가 각각 문재인 후보 캠프와 안철수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가 있습니다.

문 캠프에 합류한 위철환 변호사는 2013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치러진 직선제 변협 회장 선거에서 47대 회장으로 당선돼 2015년까지 2년간 회장을 맡았습니다.

안 캠프로 간 하창우 변호사는 위 변호사의 후임으로 2015년부터 2년간, 바로 지난 2월까지 변협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앵커] 위철환 변호사는 변협 회장 그만둔 지 2년이 넘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창우 변호사는 지난 2월까지 변협 회장으로 있다가 바로 캠프로 갔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하 변호사가 퇴임한 지 불과 2개월 만인 지난달 14일, 하 전 회장의 캠프 합류를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퇴임 2년이 지난 위 변호사는 그렇다 치고, 하 변호사의 안 캠프 합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앵커] 변호사들 입장에서야 자기들 단체 수장이 힘있는 자리에 가는 게 나쁘지만은 않을 텐데, 하창우 변호사의 대선 캠프 행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건 단순히 변협 회장 그만두고 바로 정치권으로 갔다, 이런 이유만은 아니죠.

[기자] 네, 하창우 변호사의 변협 회장 시절 행보와 맞물려 있는데요. 가장 단적인 예가 변협 회장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의 개업신청서를 반려한 것입니다.

전관예우를 뿌리뽑겠다며 채 전 총장 및 고위공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놓고, 정작 본인은 전직 변협 회장이라는 후광을 업고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냐, 뭐 딱 이런 비판입니다.

 

[앵커]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하창우 변호사, 전 변협 회장, 대선 캠프로 간 건 본인 입장에선 나름 명분이 있을텐데 하 변호사 평소 법조개혁 소신 등은 어떻게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가요.

[기자] 이게 또 그런데요, 딱히 정치적 비전이나 사법개혁 비전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인데요. 다른 후보도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의 법조 개혁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 변호사는 변협 회장 퇴임 직전인 지난 2월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변협 차원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 반대 성명서를 냈다고요. (네) 이유나 명분이 뭐였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공수처는 시기상조다,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유들이었습니다.

하창우 변호사는 또 변협 회장 시절, 이미 논의가 끝난 사시 존치를 주장하다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이 과정에 형사고발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모두가 예스 할 때 나홀로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라는 예전 광고 카피가 떠오르는데요. 하창우 변호사가 변호사 사회에 분란을 초래한 게 이게 다가 아니죠.

[기자] 네, 지난해 2월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테러방지법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앵커] 네, 당시 야당 의원들이 헌정 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등 당시 인권 침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하창우 변협 회장은 ‘테러방지법에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변협 차원의 ‘전부 찬성’ 의견서를 여당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부 변협 집행부만 모여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건데요,

당시 일선 변호사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하 회장의 페이스북에 비난 글이 쏟아지자 하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닫았고, 그래도 비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거세지자 결국 전체 변호사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며 모양새를 크게 구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 일도 있었군요.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고, 하창우 변호사 논란 이게 다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변협은 선거기간 중 가동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 회장은 이에 따라 이 5개 단체 가운데 4개 단체에 자신의 측근 변호사들을 추천해 임명케 했습니다. 그러고 자신은 대선 캠프로 간 겁니다.

즉, 경기 룰을 관장하는 심판들을 자기 측근으로 심어 놓고, 본인은 선수로 경기에 뛰어든 셈입니다.

이 때문에 변협 회장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엔 정치 참여를 자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하창우 방지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변 김준우 사무처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준우 사무처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현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이렇게 특정 대선 캠프의 형태로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변협회장을 지내신 분들께서는 2년 정도 내외의 적정한 기간 동안은 정당 참여하거나 정치 참여를 자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창우 변호사 본인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직접 통화해 본 결과 하창우 변호사는 “회장 시절 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 추천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퇴임 후 정계에 관여할 생각으로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미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긴 하지만 법률지원단장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지원만 하는 것이지 특별히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 위철환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도 법률지원단을 꾸리기 위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것이 하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앵커] 캠프로 간 변협 회장, 앞서도 얘기했지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딱 이 말을 떠오르게 하네요. 김효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사)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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