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들, 위약금 '족쇄'에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영업 계속"

[법률방송뉴스] 편의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다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편의점 점주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우면 편의점 닫고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적자를 봐도 울며 겨자먹기로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현실을 ‘편의점 공화국의 그늘’ 4번째 보도, 신새아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방 중소도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신현태씨는 편의점만으로는 생계가 안 돼 잉어빵 장사나 인형뽑기 같은 부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현태 / 편의점 가맹점주]

“지금 전년도보다도 (매출이) 한 30% 줄었는데 옆에 경쟁점 생기고 나서 50% 이상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월수익 보장이라는 게 이제는 아니라는 걸 좀 몸소 깨달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고...”

편의점 점주들이 이처럼 상황이 어려워진 근본 원인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이른바 ‘근접출점’ 때문입니다.

[심준수 / 편의점 가맹점주]

“근접출점은 모든 가맹점주들한테는 좀 피해가 되는 부분이죠. 수익 감소가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근접출점을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이제 오픈을 하면 할수록 어차피 총 매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최근 2~3년 사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도 편의점 점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이런 경영난은 수치로도 입증됩니다.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드는 위원회’라는 뜻의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S25와 CU, 세븐일레븐 3대 편의점 브랜드 가운데 20%가 ‘저매출 구간’, 즉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5곳 가운데 1곳은 적자를 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입니다.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일 큰 문제는 편의점 본사들이 무분별한 점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점포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한 5만개 정도가 되는데 일본은 1억2천만명에 5만6천개 되거든요. 우린 5천만에 5만개에요. ‘편의점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보다 우리가 2배 정도 많은 거죠”

브랜드 별로 보면 세븐일레븐의 경우엔 무려 39%가 저매출 구간으로 나타났고 CU가 18%, GS25는 8%로 나타났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하고 있는 점주 10명 가운데 4명은 점포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손에 쥐는 것 없이 손해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면엔 본사와 점주 간에 불공정계약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원식 의원의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진열과 판매를 위해 실 판매 개수보다 더 많이 받아놓았는데 안 팔리면 이게 점주 부담으로 돌아가는 식입니다.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게 굉장히 불공정해요. 이를테면 상품 폐기는 그날 삼각김밥이 4개 팔린다, 그러면 4개 갖다 놓으면 팔리겠어요? 한 10개는 갖다 놔야지. 그러면 그게 다 안 팔리면 (점주가) 30~50% 정도 물어내야 돼요. 막걸리나 우유나 이런 유통기한 있는 것, 그런 것도 안 팔리는 것은 본인이, 점주가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본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팔릴 것, 일단 점주에 밀어내놓기만 하면 어쨌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원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여기 보면 한 달에 3천100만원을 판 점포예요. 이 점포가 그런데 3천100만원에서 매출원가가 2천400만원이에요. 이거는 물건 값으로 (본사가) 가져가는 거죠.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그 외에 무슨 편의점 운영비 이런 걸 다 써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분은 한 달에 72만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거래 이게 매우 심각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편의점 문을 닫고 폐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테리어나 간판 등 초기 비용을 본사가 지원하다 보니 가입비 700만원 정도에 일정 보증금만 있으면 누구나 편의점을 창업할 수 있어 진입장벽은 낮습니다.

그러나 일단 개점하면 폐점은 점주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적자에 허덕여 폐점을 하려고 하면 점주는 애초 지원받았던 인테리어·시설·간판 등 비용 잔존가는 물론 본사의 미래수익에 대한 위약금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현태 / 편의점 가맹점주]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고 만약에 파기를 한다면 제가 손해 보는 금액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뭐 향후적으로 볼 땐 이걸 버티는 게 더 힘들겠지만, 일시적으로 더 힘든 게 계약을 파기하고 종료해 버리는 게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년을 더 버텨야....”

실제 인터넷엔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충을 호소하는 편의점 점주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쉬지도 못하고 맞교대로 일하는데 알바비보다 더 못 벌어가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내용들입니다.

폐점 시 위약금이 ‘족쇄’처럼 점주들을 묶고 있는 건데 여기에 팔리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폐기 비용도 오롯이 점주들의 부담입니다.

[신현태 / 편의점 가맹점주]

“상품 구입한 비용을 물건을 비치해 놓은 걸 제가 다 부담을 해야 하는... 폐업을 한다면 저걸 제가 어디다 소진하겠습니까. 저 물건들을. 6개월치 월세라고 한다면 거의 뭐 1천700만, 1천800만. 일시적으로 제가 3천만원 이상을 그러니까 폭탄을 맞는 거죠. 손해를.”

서로 상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면 같이 힘들어야지, 어느 일방만 힘들고 고혈을 빨려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깨트리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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