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구치소에서 6개월간 매일 3차례 변호사 접견
변협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당 변호사들 징계
법원, 징계 불복 소송에 "정상적 접견 아냐... 징계 정당"

▲유재광 앵커=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라는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 변호인들의 '황제 접견'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황제 접견 이거 무슨 말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김모 변호사 그리고 김모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하모 변호사 얘기입니다. 김 변호사의 지시로 하 변호사가 주수도, '다단계 사기왕'이라는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접견했는데요.

접견 회수가 6개월 간 1천500번이고요. 이렇게 하면 월평균 약 260회 정도 되는데요. 주수도만 놓고 보면 하 변호사가 주수도를 월 평균 56회 접견 한 겁니다.

한 달에 최대 20일 정도 접견할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니까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고려하면 매일 3차례 접견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무렵에는 아직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횟수가 상당히 많아서 집사변호사, 황제 접견 이런 얘기가 그 무렵에 꽤 횡행했습니다. 

▲앵커= 이게 보통 변호사 접견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횟수나 시간제한은 없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변호사 접견은 횟수나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변호인이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해야 해서 접견 횟수 시간제한을 두면 위헌입니다.

예전에도 다뤘다시피 이런 것을 악용하게 되면 서울 구치소 같은 곳에 가면 단골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와서 접견하러 갔는데 방이 없어서 한참 기다리는 경우도 생겨서 자기 접견권 보장은 좋긴 한데 다른 사람의 접견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 썩 좋지 않은 일 같긴 합니다.

▲앵커= 이 변호사들 당시 징계를 받았던 것 같은데 당시 징계수위가 어땠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것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요. 이럴 경우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지시한 변호사는 정직 1개월, 그 다음이 지시를 받고 접견을 실제로 했던 하 변호사의 경우엔 견책 징계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인데 당시 변호사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접견 횟수가 상당히 과도하고 방어권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보기에도 곤란하고 오히려 건전한 사법행정을 방해한 것 아니냐.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정직 1개월, 견책 이정도면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변호사 징계 중 가장 높은 건 영구제명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는데 제명이나 자격정지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1개월 자격정지니까 변호사로서 접견했는데 자격정지하냐며 억울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억울한 분은 지시를 받아서 접견을 실제로 해야했던 그 변호사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견책을 한 것 같고요.

▲앵커= 김 변호사는 이의 신청에 징계 수위를 과태료로 낮춰 준 것 같은데 여기에도 불복해서 징계취소하라고 소송을 내지 않았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습니다.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서 수용자들을 자기들이 반복적으로 접견하긴 했다. 하지만 담당사건 자체가 다단계 사기사건이어서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기초조사에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 확보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범도 많았지 않느냐. 그래서 접견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반복적 접견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수용자들을 아직 미선임한 상태에서 접견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되는 것이고 접견할 때는 변호인 선임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법원은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의신청 취소 청구 기각결정을 기각하고 징계 취소하라는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얘길 했습니다. “2015년 3월에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천473명 중에서 약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만을 진행했다. 이걸 감안하면 이 접견횟수가 극히 이례적이다. 다단계 사기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만큼 접견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긴 곤란하다”고 얘길했고요.

변호인들이 나중에 “변론을 위한 정상적인 접견이었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대부분 접견에서 관련 문서조차 소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과연 그게 변론을 위한 접견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그냥 '노닥노닥' 거리다 온 거네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남승한 변호사= 저도 이 무렵에 서울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었는데요. 형사사건을 맡으면 1주일에 한 번 접견을 가면 많이 가는 것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4번 정도 가면 굉장히 많이 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분들이 열심히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렵에 제가 접견을 가면 서울 구치소 접견실에 주수도씨가 죽치고 앉아 있다 시피 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봤으니까요. 제가 안 갔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갈 때 마다 봤고 갈 때 마다 저보다 먼저 나와 있고 제가 나갈 때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항상 주수도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인의 접견권, 시간제한도 없고 횟수제한도 없는 이 접견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형사소송법상 아주 기본적인,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해서 얻어낸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악용하게 되면 실제로 접견이 필요한 사람들이 변호인 접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이것은 변호사로서도 다른 변호사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해서 좀 엄하게 징계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앵커= 직업윤리 준수,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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