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만 5세 이하로 규정... 만 4세 이하로 개정 움직임
"어린 아이에 성적 목적 있을 수 없어... 부모에 위자료 등 민사소송도 어려워"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려운데요. ‘성별과 관계없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5살까지다?’입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주로 남자아이들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여탕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는 일단 두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5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O 일단 들께요. 이렇게 들고 나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은 혹시 엄마아빠 따라서 다른 성별의 목욕탕, 이성환 변호사님께서 있지 않으실까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어머니가 데리고 갔다고는 하시는데 야속하게도 아무 기억이 안 나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앵커= 권 변호사님은 있으세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저도 그런 적은 없는데 사춘기 그럴 때는 할머니나 어머니랑 목욕탕을 가면 엄마 따라온 남자아이를 본 적은 있는데요. 사춘기라 그런지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쟤가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저도 어릴 때 목욕탕을 가면 아빠 따라서 남탕을 간 적은 없지만 여탕에 따라온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 목욕탕을 이용할 때 성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 5살. 5살까지면 이용해도 된다, 두분 OX판 들어주세요. 권 변호사님 O 이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5살이면 사실 애매하거든요.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권 변호사님 O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권윤주 변호사=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부모님따라 목욕탕에 가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입구에서 ‘얘가 초등학교 입학을 한 아이다, 안 한 아이다’라고 하면서 엄마랑 목욕탕을 엄마하고 목욕탕 주인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고 드라마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보기 어려운 풍경인 것 같습니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탕과 탈의실에 이성출입이 가능한 연령은 ‘만 5세 미만’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가려면 만 5세 미만이어야 되고 아빠가 딸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같습니다.

▲앵커= 만 5세면 6살 내지는 7살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성환 변호사님이 O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성환 변호사= 정확하게는 만 5세니까요. 다섯살이 우리 나이로는 7세 정도, 그러니까 유치원생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까지도 법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이성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육상태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출입 제한 명령을 더 낮춰야 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됐는데요. 2003년 들어서 기준이 만 7세에서 만 5세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앵커= 요즘 아이들이 워낙 빨리빨리 발달을 하다보니까 만 5세여도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출입 가능 연령이 더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권윤주 변호사=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만 5세인데 목욕업소, 탈의실 등 출입 연령을 만 4세로 낮추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저희 같은 유부남, 유부녀 보다는 미혼남녀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들이 짓궂은 행동을 하니까 너무 불쾌하다. 이런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5세는 현실에 맞지 않고 만 4세로 바꿔야 되고 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그때부터 아이들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렇게 개정안이 있고요.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긴 목욕탕에 대해서는 1차 위반하면 경고, 2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10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편부 편모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많은 분들이 반가워 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워터파크 간 2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엄마와 함께 간 남자아이가 탈의실에서 왔다갔다하다가 여성들을 유심히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장난을 쳐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린이지만 수치심을 느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부모님을 처벌한다든지.

▲이성환 변호사=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은 전혀 아니고요. 상상을 해본다면 아이의 부모에게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데 만 5세 미만의 아동이잖아요.

아동이 만진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준도 향후 낮아질 것 같으니까 우선은 자신의 아이가 발육상태가 좋다, 이런 분들은 부모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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