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비위 발생 시 법무부장관에 보고... 1차 감찰
검사, 감찰관에서 원천 배제... 감찰위원회, 외부인사 보강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을 경우 2차 감찰
비위 혐의자 의원면직 원천차단... 10월중 관련 규정 개정

▲유재광 앵커= 조국 장관이 전격적인 사의 표명 3시간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특수부 명칭 변경 및 축소 얘기는 앞서 전해드렸고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신새아 기자= 네, 먼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법무부장관]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명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직제를 개정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회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권을 실질화하고 검사를 감찰관에서 원천 배제하고 감찰위원회에 검찰 밖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팔이 안으로 굽는 셀프 감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1차 감찰권이라는 워딩이 있는 걸 보면 2차 감찰권도 있는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제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감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요. 조 장관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조국 법무부장관]

“한편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 면직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 상시로 점검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앵커= ‘부당하게 의원면직 된 사례’ 라는 건 뭔가요.

▲기자= 네, 표현이 약간 꼬였는데요. 의원면직은 원에 의해서 직을 면한다. 쉽게 말해 스스로 사표 쓰고 그만둔다는 말인데요.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거나 징계절차에 착수할 경우 그동안 검찰에 사표를 쓰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의원면직은 부당하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비위 행위에 대해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의원면직 사유 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 해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인권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1회 조사는 총12시간, 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할 방임이고요. 21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는 피고인의나 변호인의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규정 신설 방안과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출석 조사 최소화,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 과정 기록 규정 등도 신설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법무부장관]

“위와 같이 인권 존중과 관행 변화의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으로 현재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부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이달 안으로 상향 입법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개혁안을 발표한 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후임 장관이 누가 오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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