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변호인, '윤석열 접대' 의혹 관련 "윤씨, 윤석열 아예 몰라" 재확인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사기죄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며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일부 사기 및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다만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내가 아는 부분을 다 진술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강압적인 성관계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3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전 내연녀 권모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린 21억6천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외에도 윤씨에게 사기 혐의로 44억여원을 적용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씨 변호인은 윤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윤씨는 윤 총장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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